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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7.1일 도입이후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원활히, 실효성 있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7.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13 조회수 : 257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7.13보금자리론 40년 만기, 40세 미만 불리 제하 기사에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대한 30대 수요자들의 반응이 차가우며이는 차주에게 유리한 체증식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40년 만기 모기지는 7.1이후 보금자리론 신청건의 약 20%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하였습니다.

 

특히 4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39세 이하 차주 신청 중26%40년 만기로서,

 

수요자들의 반응이 차갑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40년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초반에 원금보다 이자 중심으로 상환하는 특성* 때문에

 

 * 30년 만기에 체증식상환방식 선택 시 첫 10년간 원금의 9.4% 상환

 

현재 30년 모기지에서도 약 6%*밖에 활용되지 않는 방식으로서

 

 * 39세 이하 차주 중 8.7%에 해당함

 

40년 모기지에 체증식 상환을 적용할 경우

 

i) 가입 초기 상당기간 원금을 거의 갚지 않는 구조*로서원금을 갚아나가는분할상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만약 40년 만기에 체증식 상환 도입시 첫 10년간 원금의 4.9%만 상환함(70년간 원리금균등상환하는 방식과 원금상환속도가 유사함)

 

ii) 40년간 총 이자상환부담도 원리금균등상환은 2.49억원인 반면,40년간 체증식 상환은 총 2.92억원으로 오히려 더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금 3.6억원 기준)

 

 ※ 기사의 이자부담 비교는 30년간 이자 총액(체증식)40년간 이자 총액(원리금균등상환)을 단순비교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원금을 갚아나가는 상환방식*을 중심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

 

정부는 향후에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하여청년층 실질적인 주거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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