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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9.24일까지)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한국일보 7.16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16 조회수 : 3359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한국일보는 7.16금융위, 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폐쇄 유예기간 부여 검토제하 기사에서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유력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특정금융정보법’21.3.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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