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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햇살론뱅크는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와 은행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시아경제 7.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19 조회수 : 265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4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는 7.19일자 출시 일주일 앞둔 서민전용 햇살론뱅크... 기대반 우려반제하의 기사에서,

 

형식적 서류절차만 거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90%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 부채, 연체이력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

 

은행도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금융상품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연체율)을 보이게되며,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공급규모, 보증료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햇살론17의 경우, 출시 초기단계(ʼ19.9월 출시) 연체사례가 점차 발생하면서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연체자의 경우 대위변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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