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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등록 및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7.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7-20 조회수 : 278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20다음달 P2P업체 절반 문 닫는다...내 투자금은?제하 기사에서

 

P2P업체들에 투자금을 떼이는 먹튀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

 

등록을 마친 4개사의 잔액이 약 2,300억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투자금 회수위험에 노출된 대출잔액최대 14,000억원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입장

 

현재 등록 P2P연계대부업체(‘21.7.20일 기준 87개사*) 4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4에 대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외 등록 신청서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 확정 예정입니다.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 등록 P2P업 영위 대부업자(지자체 소관 제외) 기준

 

폐업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P2P 자금관리업체* 협조하에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 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금융 투자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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