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가입금액(40만원)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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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1. 기사내용
□ 한국일보에서는 11월 14일 「 尹 ‘청년도약계좌’… 저소득 청년 70% “가입할 돈조차 없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최소 가입금액인 매달 40만원의 저축이 쉽지 않으며, 소득 하위 30% 이하 청년가구 중 30.7%만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령, 소득요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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