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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
2020-06-24 조회수 : 1202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보도자료가 있고 그다음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이 첨부자료,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관련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열린 대통령님 주재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코로나 재난문자 같은 문자경보 도입 등 회의 시에 대통령님 말씀 또 이미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회의 결과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공통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으로 브리핑 계획이 있고 또 현장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자료를 가지고서 즉시 추진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봐주시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는 뒷부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동향에 대해서도, 이 불법사금융은 성격상 통계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실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17~20182년에 걸쳐서 표본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사금융 동향을 금감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4~5월 중에 약 60%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앞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즉시 추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영업 시도 차단입니다.

 

차단대상은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입니다.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감원 내 전담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 외부제보를 통해 신종 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종수법 출현·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경고문자는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에는 국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구체적인 도입·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발된 불법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2개월 정도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을 2주 내외로 줄이고, 또 전화번호 역시 종전 최대 2주까지도 걸렸던 것을 3일 내외로 차단하는 것으로 신속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단속 처벌단계입니다.

 

범부처 일제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입니다.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가 직접 의뢰된 그 건 이외에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단계,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에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단계 중 마지막,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부분입니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 내의 스크린도어라든지 외벽·차내 등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소개하고 신청방법·신청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서 안내해 나가고, 소상공인·청년층·주부·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시스템적인 보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도보완 측면에서는 노출 차단입니다. 온라인매체, SNS나 인터넷포털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득을 제한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고 차단입니다. 금감원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나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기술을 개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629일 집중단속기간, 특별근절기간을 계기로 629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가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융위 소관의 대부업 법령 등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629일 자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인데요.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 사례는 참고하시고, 코로나 관련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불법사금융 시장현황도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모두에 표본조사, 표본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사금융 시장동향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있는 불법이자수취 관련 Q&A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인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위쪽을 거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행 최고금리가 24%니까 그 24%를 초과한 초금리 대출 시에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되냐,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서 24%를 초과한,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원금변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가 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직접적으로 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번을 보시면, 이것은 현행 6%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무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4%인 것과 마찬가지로 6%로 수취이자가 제한될 경우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이 되고, 원금변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문자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문자발송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고문자, 실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대부업자가 그러한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대개 저희가 예상컨대 불법 사금융업자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그것 지급할 의무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그 원본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대부업자가 스스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는데, .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그게 소송이죠.

 

<질문> ***

 

<답변> , 그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부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 등록, 자금대부업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자금대부업은 자산규모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0억 원 이상 자산 규모를 가진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이고 이하에 대해... ,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이고 그 이하는 지자체 등록인데, 이런 100억 원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등록을 하면서 이러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처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000여 곳이 되는 지자체 등록 소규모 법인, 혹은 개인 등록,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일단 폐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쉽게 막기 어려운 그런 감독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그런 분들의 이전의 다른 시도라든지, 이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자체에서 감독하실 때 최대한 참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며, 향후 이번 불법사금융대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감안하여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떤 감독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나 예를 들면 P2P 연계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감독원과 함께 감독을 하고 있고, 지자체 나머지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상의 어떤 한계 그리고 실제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감독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감독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감독상, 검사상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도 감독원과 같이 그 부분들을 감독기법이나 검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문> ***

 

<답변> ,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의 범정부T/F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그림에 보시면 간사가 금융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 이 주관하는 이 전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관계부처들이 전부 모여서 수시로 그리고 정시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법은 금융위 그다음에 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식으로 유형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간사 금융위가 되어서 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속된 것들에 대해서 실제 단속된 것,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처벌을 하고 갈 거냐, 그것은 법별로, 법별로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처벌근거법을 가진 그 법에 따라서 그 기관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연계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연계라는 것은 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분이 전혀 앞으로 추가적으로 빚을 더 얻어서는 생활이 안 되는 분인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일 수도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인데 그냥 급해서 본인은 얼마든지 제도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된다니까, 혹은 잘 몰라서 불법사금융업체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많겠지만 충분히 일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고용을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의지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 중에서 갚을 능력은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혹은 주변에서 뭔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는 바람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 햇살론이라든지 햇살론17이라든지, 또 청년·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youth라든지 이런,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은 금리가 낮은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대위변제율 때문에 중간 정도 이자율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분한테 적절한 그런 상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예를 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사금융 고금리에 걸려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끄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금리인 서민금융상품을 통해서 상환을 해 가시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온라인매체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사금융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로 좀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와 이쪽이 포함된 거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불법사금융 지금 불법대출 광고 요즘의 추세를 살펴보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매우 찾아가야 되는, 광고성이 아니라 매우 깊숙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데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자율규제로 제정했을 때 얼마나 강제성,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거의 대부분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불법금융광고를 싣는 경우죠. 그런데 불법금융광고를 싣는다 그러면 어쨌든 금전적인 이득을 그 포털이나 SNS에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그 광고주가 예를 들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등록된 정식 금융업체인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이런 것, 서민금융지원센터 같은, 아니면 햇살론 이런 뭔가 공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지원상품을 사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않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돈을 주고 온라인 금융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하지만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필요시에는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광고 개념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들이나 이런 부분은 제재대상에는 포함, 이번 규제대상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개인 블로그까지 그런 의무를 적용하기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 돈을 주고 광고를 게재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알려진 그런 포털이나 SNS라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그 정도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불법광고 관련해서 이제 불법사이트가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패스스트랙 통해서 2주 내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불법사이트 차단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불법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하루이틀이면 불법사이트가 새로 개설이 되는데요. 2주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현행, 제가 뭐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까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현행 방심위에서 직접 그 광고 부분을 삭제를, 광고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행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하고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단하는 방식이나, 뭐 예를 들면 길목을 차단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신속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달을 2주로 당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차단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생긴다고 해서 두 달을 2주로 당기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하고 그다음 날 생기는 바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또 들어가서 2주 내에 또 차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는 가운데 향후에 전산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주를 다시 2, 3,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라도 할 수 있는 전산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develop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 24%였던 최고금리를 6%로 낮추는 것 자체는 이율을 통해서 불법대부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바꿔 얘기하면 저는 대부업법에 불법대부업체가 최고금리 24%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영업이면 아예 이자를 못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불법대부업체도 이자를 받도록 규정이 됐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4%에서 6%로 낮췄는데 이게 꼭 6%일 필요가 있었나, 예를 들면 10%도 있고 8%도 있는데 왜 6%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불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24%의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국민들의 정서상 도저히 불법 저지른 업체인데 왜 도대체 24%라는 최고금리까지 결국 불법거래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고, 조금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로 그렇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던 거고요.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0%, 아예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체계와의 법체계 전체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간에 그러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까지 논의가 다 됐습니다마는 6%로 그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합의,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 하는 것은 상사법정이자율이 6%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6%이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금리나 예를 들어서 17%, 15% 또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할 때는 기준이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상사법정이자율로 정해져 있는, 법상 받을 수 있는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를 불법사금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상업의 어느 정도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로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T/F가 각 부처별로 조금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만한 방안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이득 제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 통과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답변> T/F에 대해서는 특별근절기간 동안에는 T/F를 유기적으로, 그래서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T/F가 한 번 만들어져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근절의지를 척결의지를 밝힌 만큼 이게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예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이런 것들 다루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관련 기관 간에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관계부처 간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수취 한도를 6%로 제한하는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최대한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피해 사태 와중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즉시 추진조치상에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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