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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금융위원장 브리핑
2022-07-14 조회수 : 25596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상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매출부진을 추가 대출로 번지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자 금리상승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2000년 하반기에서 2001년 중 소득 대비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청년들의 상환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산가격 조정에 따라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반 서민과 저신용 차주분들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불법사금융 노출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 마련한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에 더해서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분들의 금융애로를 완화시켜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을 통해서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 원 규모를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구조...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8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42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여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올해에는 예산 소요 없이 안심전환대출 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아울러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추가 금리인하, 10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저리정책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1인당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세 관련 금융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및 재산형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경우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 원~263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서 서로 협조하고 채무조정제도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신복위·법원 간의 패스트트랙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이외에도 마땅한 재산형성 수단이 없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최대 10년의 자산형성 상품도 준비하여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일반 서민,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대출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를 추진하고, 대면 편취용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 등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서 자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출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원대책을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3/4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에 비해서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정부와 금융위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에 계속 귀를 기울여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과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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