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00 페이지2/317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2024-11-22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CB·B 취득제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1.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원, 개인 5천만원
2.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내부통제기준(기관·법인)을 마련해야 함.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3.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4.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2025년 3월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CB·B 취득제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1.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원, 개인 5천만원
2.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내부통제기준(기관·법인)을 마련해야 함.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3.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4.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2025년 3월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공매도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668299414


첨부파일
1122_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zip (2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