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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의 금융위] 청약철회권
2023-07-28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 관련 기관 등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세부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 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투자상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금융투자상품: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한 때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성 상품: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투자성 상품, 금융투자상품: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대출성 상품: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한도약정수수료 등)를 반환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원칙적으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아래 상품은 청약 철회 불가 *(대출성)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 관련 신용공여 등 (보장성)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보장기간 90일 이내 보장성 상품,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청약 철회 불가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 철회 가능. *자본시장법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 관련 기관 등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세부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 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투자상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성 상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금융투자상품: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한 때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성 상품: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을 발송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투자성 상품, 금융투자상품: 금융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 대출성 상품: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한도약정수수료 등)를 반환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원칙적으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아래 상품은 청약 철회 불가 *(대출성)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 관련 신용공여 등 (보장성)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보장기간 90일 이내 보장성 상품,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청약 철회 불가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 철회 가능. *자본시장법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권이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되는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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