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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위법계약의 해지
2023-08-11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칙.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위법계약의 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해지요구서. 위반사항 증명 서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위법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칙.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위법계약의 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해지요구서. 위반사항 증명 서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위법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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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1_[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위법계약의 해지.zip (8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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