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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
2024-04-22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 5월 29일
✅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P2P #사회기반시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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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19397401
첨부파일
0419_P2P금융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합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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