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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020-11-27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합니다.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누적)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은행 40% / 비은행 60%)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과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도
지속적으로 독려해가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