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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대출 유의사항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업체 명단(9월 29일 기준)
2021-10-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33개 회사가 등록되었으며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바랍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 불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각별히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최고금리 연 20%, 이자 및 수수료 확인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20890120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고승범

#P2P #P2P투자 #P2P금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1001_P2P 투자·대출 유의사항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업체 명단(9월 29일 기준).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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