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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NEWS, 12월 3주차
2021-12-20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INFO. 12월 3주차, 주간 금융소식 0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02.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03.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미래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4회차 국가대표 혁신기업 235개 선정 -선정기업 현황 ①10개의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기업 선정 ② 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 선정 : 첨단제조·자동화 (41개), 화학·신소재 (15개), 에너지 (17개), 환경·지속가능 (24개), 건강​·진단 (32개), 정보통신 (70개), 전기·전자 (6개), 센서·측정 (5개), 지식서비스 (25개) ③ 초기 혁신기업(업력 7년 이내) 50% 이상, 중소기업 90% 이상 선정 <선정기업 업력>총 235개-7년 이내(120개), 7~15년(56개), 15~25년(42개), 25년 초과(17개) <선정기업 규모>중견기업 7개(3%)-상장사 4개(2%), 중소기업 228개(97%)-상장사 16개(7%) ④ 부처별 정부 R&D 과제 성공 혁신기업 다수 선정  ​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2월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 ①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② 금융부분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③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2018년 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 2년 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  ​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금융소식 '주간 금융 NEWS'
INFO. 12월 3주차, 주간 금융소식 0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02.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03.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미래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4회차 국가대표 혁신기업 235개 선정 -선정기업 현황 ①10개의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기업 선정 ② 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 선정 : 첨단제조·자동화 (41개), 화학·신소재 (15개), 에너지 (17개), 환경·지속가능 (24개), 건강​·진단 (32개), 정보통신 (70개), 전기·전자 (6개), 센서·측정 (5개), 지식서비스 (25개) ③ 초기 혁신기업(업력 7년 이내) 50% 이상, 중소기업 90% 이상 선정 <선정기업 업력>총 235개-7년 이내(120개), 7~15년(56개), 15~25년(42개), 25년 초과(17개) <선정기업 규모>중견기업 7개(3%)-상장사 4개(2%), 중소기업 228개(97%)-상장사 16개(7%) ④ 부처별 정부 R&D 과제 성공 혁신기업 다수 선정  ​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2월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주요 내용 :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 ①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② 금융부분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③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2018년 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 2년 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  ​

[주간 금융뉴스 12월 3주 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외 2건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회차 선정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6145471


2.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5845139


​3.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505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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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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