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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돼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1
알면 도움돼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2022년 2월)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2022년중 500만원 상향 [통합 채무조정 (2022년 1월 27일) -학자금 ·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2022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유예기간(6개월 → 1년) 확대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자 → 기타 재난 포함) 확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2022년 1월 ~ 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연장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2022년 1월 31일 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20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022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청년희망적금(20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20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022년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2022년 하반기)]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2022년 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2022년 11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2021년 10월 부터)]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 (2022년 10월 까지)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2021년 12월 20일 부터)]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2022년 하반기)]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2022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 [소수단위 주식거래 (해외주식 2021년 11월 ·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2021년 12월 13일 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외부감사 대상 확대(2022년 1월)]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DSR 강화(2022년 1월)] -총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규제 예외(2022년 1월)​] -결혼 · 장례 ·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2022년 6월말 까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기존 2021년말)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2022년 1월)]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 (기존)수도권 5억원 · 지방 3억원→(변경)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2022년 1분기)]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보험료 부담 경감(20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외화보험 제도개선(2022년 2분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절차 개선 및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2022년 2월 18일)]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면 도움돼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2022년 2월)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2022년중 500만원 상향 [통합 채무조정 (2022년 1월 27일) -학자금 ·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2022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유예기간(6개월 → 1년) 확대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자 → 기타 재난 포함) 확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2022년 1월 ~ 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연장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2022년 1월 31일 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20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및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022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청년희망적금(20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20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022년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2022년 하반기)]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2022년 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2022년 11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2021년 10월 부터)]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 (2022년 10월 까지)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2021년 12월 20일 부터)]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2022년 하반기)]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2022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 [소수단위 주식거래 (해외주식 2021년 11월 ·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2021년 12월 13일 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외부감사 대상 확대(2022년 1월)]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DSR 강화(2022년 1월)] -총대출액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규제 예외(2022년 1월)​] -결혼 · 장례 ·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2022년 6월말 까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기존 2021년말)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2022년 1월)]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 (기존)수도권 5억원 · 지방 3억원→(변경)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2022년 1분기)]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보험료 부담 경감(20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외화보험 제도개선(2022년 2분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절차 개선 및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2022년 2월 18일)]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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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다중채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

✅ 청년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등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 ESG 정보 플랫폼, 소수단위 주식거래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다가오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84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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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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