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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1분 만에 확인하기
2022-02-10
청년희망적금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1분 만에 확인하기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메뉴>금융상품>적금>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2월 9일 (수)~18일 (금),(주말 제외) -운영 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Q1.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출시 첫 주(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2월 21일(월) : 91년, 96년, 01년생 / 2월 22일(화) : 87년, 92년, 97년, 02년생 / 2월 23일(수) : 88년, 93년, 98년, 03년생 / 2월 24일(목) : 89년, 94년, 99년생 / 2월 25일(금) : 90년, 95년, 00년생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1분 만에 확인하기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메뉴>금융상품>적금>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2월 9일 (수)~18일 (금),(주말 제외) -운영 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Q1.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출시 첫 주(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2월 21일(월) : 91년, 96년, 01년생 / 2월 22일(화) : 87년, 92년, 97년, 02년생 / 2월 23일(수) : 88년, 93년, 98년, 03년생 / 2월 24일(목) : 89년, 94년, 99년생 / 2월 25일(금) : 90년, 95년, 00년생 가입 가능

나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4299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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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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