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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요구 가능)
2022-02-11
대출 금리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요구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이란?(은행법 30조 2항 등):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금까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022년 2월 11일~2022년 3월 23일)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 가능
1.신청 요건 -개인: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절차: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알려야 함(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3.과태료: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대출 금리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요구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이란?(은행법 30조 2항 등):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금까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022년 2월 11일~2022년 3월 23일)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 가능
1.신청 요건 -개인: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절차: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알려야 함(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3.과태료: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지금까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446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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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11_대출 금리 낮추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협 ·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요구 가능).zip (41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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