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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 금융회사 참여
2024-11-05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 금융회사 참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지주 : 신한 · 하나 · KB · 우리 · NH · DGB · BNK · JB · 메리츠. 은행 : 신한 · 하나 · 국민 · 우리 · 농협 · iM · 부산 · 전북 · IBK *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
지배구조법 개정(2024년 7월 3일 시행)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 금융회사 참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지주 : 신한 · 하나 · KB · 우리 · NH · DGB · BNK · JB · 메리츠. 은행 : 신한 · 하나 · 국민 · 우리 · 농협 · iM · 부산 · 전북 · IBK *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
지배구조법 개정(2024년 7월 3일 시행)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사전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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