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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
2022-09-30
가상자산사업자.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35개 사업자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총액 : 23조원. 2021년말 대비 58% 감소. 일평균거래금액 : 5조 3천억원. 2021년 하반기 대비 53% 감소. 국내 유통 가상자산 : 1,371개. 중복 제외시 638개, 이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91개.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6%(139개)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 690만명. 이용자의 66%(455만명)가 가상자산을 50만원 미만 보유. 2021년 하반기 대비 보유자산 규모가 축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고객정보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체계
사례1.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2.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갑(甲)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을(乙)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갑(甲)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3.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 · 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을 안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나, 사실상 거래 자체가 없음.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 조정. 고객의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4. 의심거래 대상자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 병(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병(丙)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 · 보고를 안함. 유의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높아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고객확인의무를 해태할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5.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중단.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6.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 안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35개 사업자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총액 : 23조원. 2021년말 대비 58% 감소. 일평균거래금액 : 5조 3천억원. 2021년 하반기 대비 53% 감소. 국내 유통 가상자산 : 1,371개. 중복 제외시 638개, 이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91개.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6%(139개)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 690만명. 이용자의 66%(455만명)가 가상자산을 50만원 미만 보유. 2021년 하반기 대비 보유자산 규모가 축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고객정보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체계
사례1.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2.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갑(甲)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을(乙)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갑(甲)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3.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 · 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을 안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나, 사실상 거래 자체가 없음.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 조정. 고객의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4. 의심거래 대상자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 병(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병(丙)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 · 보고를 안함. 유의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높아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고객확인의무를 해태할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5.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중단.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사례6.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 안함. 유의하세요! 사업자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35개 사업자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등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72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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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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