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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의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2022-12-02
조각투자의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1.㈜뮤직카우의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11월 29일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금투업자 수준의 광고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사무공간 분리, 정보교류 차단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이행완료에 확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집행 없었음
2.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 · 매각 ·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또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 · 관리 · 매각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조치 방안. 조건부 제재 보류 · 유예.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 · 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안한 5개 업체에는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음.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
제재 보류 조건.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증권신고서 기재)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투자자 예치금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관련한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 사업중단시 독립적 제3자의 물건 보관 · 관리 · 처분 · 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감원 확인 · 증선위 승인시까지 신규 모집 · 광고 집행 불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상 증권성 판단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조각투자의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1.㈜뮤직카우의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11월 29일 증선위는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금투업자 수준의 광고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사무공간 분리, 정보교류 차단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이행완료에 확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집행 없었음
2.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 · 매각 ·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또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 · 관리 · 매각 ·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조치 방안. 조건부 제재 보류 · 유예.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 · 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안한 5개 업체에는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음.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
제재 보류 조건.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증권신고서 기재)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투자자 예치금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관련한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 사업중단시 독립적 제3자의 물건 보관 · 관리 · 처분 · 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감원 확인 · 증선위 승인시까지 신규 모집 · 광고 집행 불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상 증권성 판단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 ㈜뮤직카우의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 의결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94146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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