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894 페이지142/316
고객 동의가 없다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2022-12-08
고객 동의가 없다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12월 8일부터 시행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불초청권유 :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고위험 상품 :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합니다.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합니다.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모두 준수
고객 동의가 없다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12월 8일부터 시행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불초청권유 :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고위험 상품 :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합니다.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합니다.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모두 준수
2022년 12월 8일부터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또한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1208_고객 동의가 없다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zip (62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