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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3-01-02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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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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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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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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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보험중개사는 교육 이수 및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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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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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30_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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