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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보험, 환불이 가능한가요?
2022-03-11
Q. 아는 사람 부탁으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험료도 부담되고 딱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보험을 환불할 수는 없나요?  ​  ​
A.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보장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②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 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청약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철회는 다음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 이하 “서면 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전자우편, ②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의사표시 방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항·제5항
청약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다음의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①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 ②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③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의 비용.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청약 철회의 효력 제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  ​
 청약 철회 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장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제7항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손해배상 또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금지.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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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사람 부탁으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험료도 부담되고 딱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보험을 환불할 수는 없나요?  ​  ​
A.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보장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②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 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청약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철회는 다음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 이하 “서면 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전자우편, ②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의사표시 방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항·제5항
청약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다음의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①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 ②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③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의 비용.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청약 철회의 효력 제한.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  ​
 청약 철회 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장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제7항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손해배상 또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금지.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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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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