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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2024-06-05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년 6월 4일~7월 16일.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 예정
1.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합니다. 인적분할은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합니다.
2.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합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
3.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개선합니다.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 제출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 제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4년 6월 4일~7월 16일.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 예정
1.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합니다. 인적분할은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합니다.
2.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합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
3.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개선합니다.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 제출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 제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2024년 7월 16일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 강화

✅제도상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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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673998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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