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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2025-05-02
정책현장.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년 5월 1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정책현장.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년 5월 1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비영리법인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이 중점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가 중점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521416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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