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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 금융위의 30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07-01
금융위원회의 30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년 6월 27일)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합니다. 가계대출 총량목표(정책대출 제외):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2025년 7월 부터)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1.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LTV=0%)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예외. 2주택자 이상/1주택자 비규제지역 현행 규제 LTV 60%, 자율관리 수도권 LTV 0%에서 수도권 LTV 0%로 개선. 규제지역 현행 규제 LTV 30%, 자율관리 규제지역 LTV 0%에서 규제지역 LTV 0%로 개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무주택자 비규제지역 현행 규재 LTV 70%에서 LTV 70% 개선. 규제지역 LTV 50% 에서 LTV 50%로 개선
2.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현행 1주택자는 1~2억원 제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지. 3.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4.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 방지를 위해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5.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을 위해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 주담대 주택한도 현행 총핵한도 없음에서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으로 개선. * ①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1.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강화 및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현행 全지역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개선방안 수도권․규제지역LTV 70% + 수도권․규제지역전입의무 부과(6개월 이내) 지방(규제지역外)현행과 동일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 의무 유지
2.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디딤돌 대출(구입) 일반 모든 지역 2.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선.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모든 지역 3억원에서 모든 지역 2.4억원으로 개선. 신혼 등 모든 지역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개선. 신생아 모든 지역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개선. 버팀목 대출(전세) 일반 수도권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유지.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모든지역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선. 신혼 등 수도권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개선. 신혼 등 지방 2억원에서 지방 1.6억원으로 개선. 신생아 모든지역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개선
3.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4. 수도권 ·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시행 지방(비규제지역)90% 유지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한도 비교 (예시) 연소득 6천만원인 경우 주택가격 10억원일 때, 기존 대출한도는 4.19억원이지만 시행 후 대출한도 4.19억원. 연소득 1억원 주택가격 10억원일 때 기존 대출한도 6.98억원에서 시행후 대출 한도는 6억원. 연소득 2억원 주택가격 20억원일 때 기존 대출한도 13.96억원에서 시행 후 대출한도는 6억원. *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DSR 한도는 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10억원 주택 구입시, 수도권 중위소득(6천만원) 차주 대출한도는 영향이 없고, 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도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20억원 주택 구입시, 소득 2억원 차주는 약 1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30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년 6월 27일)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합니다. 가계대출 총량목표(정책대출 제외):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2025년 7월 부터)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1.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LTV=0%)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예외. 2주택자 이상/1주택자 비규제지역 현행 규제 LTV 60%, 자율관리 수도권 LTV 0%에서 수도권 LTV 0%로 개선. 규제지역 현행 규제 LTV 30%, 자율관리 규제지역 LTV 0%에서 규제지역 LTV 0%로 개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무주택자 비규제지역 현행 규재 LTV 70%에서 LTV 70% 개선. 규제지역 LTV 50% 에서 LTV 50%로 개선
2.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현행 1주택자는 1~2억원 제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지. 3.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4.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 방지를 위해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5.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을 위해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 주담대 주택한도 현행 총핵한도 없음에서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으로 개선. * ①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1.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강화 및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현행 全지역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개선방안 수도권․규제지역LTV 70% + 수도권․규제지역전입의무 부과(6개월 이내) 지방(규제지역外)현행과 동일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 의무 유지
2.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디딤돌 대출(구입) 일반 모든 지역 2.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선.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모든 지역 3억원에서 모든 지역 2.4억원으로 개선. 신혼 등 모든 지역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개선. 신생아 모든 지역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개선. 버팀목 대출(전세) 일반 수도권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유지.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모든지역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선. 신혼 등 수도권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개선. 신혼 등 지방 2억원에서 지방 1.6억원으로 개선. 신생아 모든지역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개선
3.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4. 수도권 ·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시행 지방(비규제지역)90% 유지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한도 비교 (예시) 연소득 6천만원인 경우 주택가격 10억원일 때, 기존 대출한도는 4.19억원이지만 시행 후 대출한도 4.19억원. 연소득 1억원 주택가격 10억원일 때 기존 대출한도 6.98억원에서 시행후 대출 한도는 6억원. 연소득 2억원 주택가격 20억원일 때 기존 대출한도 13.96억원에서 시행 후 대출한도는 6억원. *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DSR 한도는 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10억원 주택 구입시, 수도권 중위소득(6천만원) 차주 대출한도는 영향이 없고, 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도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20억원 주택 구입시, 소득 2억원 차주는 약 1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금융위의 30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합니다.


👉수도권 · 규제지역 

➡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 주담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지금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https://blog.naver.com/blogfsc/22391789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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