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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2021-09-14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해외주식 (올해 중 시행)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를 만들어 해외에 주문
✅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예상)
온주를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배분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면
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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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_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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