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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7월 도입
2022-05-17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른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③ 예·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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