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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인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면
원금을 감면해 드리고, 남은 빚도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문의]
방문상담 : 집에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전화문의 :  ☎1600-5500 또는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