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금융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금액 확대 - 1천만 원 → 5천만 원 ✅온라인 신청 : 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상담 : 1588-0037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23년 3월부터, 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모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온라인 신청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 https://www.kodit.co.kr ) ✅대환 신청 접수 : 15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토스뱅크) ⏹️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23년 1월 30일부터) ✅ HF 홈페이지 : https://www.hf.go.kr/ [자세히 보러가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확대 (정부 업무보고 3) https://blog.naver.com/blogfsc/223002965627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blogfsc/223004048712 ✅ 특례보금자리론 https://blog.naver.com/blogfsc/22301408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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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금융제도 확인해 보세요 [90초 금융]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