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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알고 계신가요?
2022-12-07
[금융극장 3화]
얼마 전 승진한 김기환 대리
월급은 올랐지만 높아진 대출 금리에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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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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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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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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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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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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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궁금하다면?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portal.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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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 바로 신청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