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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Q&A - 개인채무조정 신청부터 변경된 연체이자 계산법까지 [90초금융]
2024-10-25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
🔹금융회사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 및 시행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
🔹연체이자 부과 방식 변경
➡️ 채무자 보호 강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 구체화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총량제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계산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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