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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법 관련 Q&A
1999-12-17 조회수 : 777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 : 503-9241

 

 은행 신탁계정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 件 (99.11.12)

  

 ㅇ 질 의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탁계정에 있는  대출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답 변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은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유계정의 대출채권인지 신탁계정의 대출채권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은행이 법률상 보유자이면 동 법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수탁자인 은행에 있으므로 신탁계정의 대출채권도 자산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거래에 있어 2단계의 자산양도구조 허용 가능성 件 (99.8.18)

 

ㅇ 질 의

   

 자산유동화거래에 있어 2단계의 자산양도구조 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 SPV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제2 SPV인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이를 양도 또는 신탁하고, 제2 SPV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ㅇ 답 변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만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만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바,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제1 SPV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 SPV인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제2 SPV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현행 법률상 가능하다 할 것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제7호에 의한 "부수업무" 해당여부 件 (99.6.22)

 

ㅇ 질 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인 KDA가 성업공사로부터 양도받고 금감위에 양도등록된 저당권부채권을 정리함에 있어 물리적 현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부 주변토지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야 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제7호에 의한 "부수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ㅇ 답 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수업무"라 함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법인인 KDA가 금감위에 양도등록된 저당권부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근 토지를 담보를 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된다고 봄.

 

 

 

 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가능성 件 (99.5.14)

 

ㅇ 질 의

   

 외국에 설립된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가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ㅇ 답 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타업무 겸영 가능성 件 (99.5.14)

 

ㅇ 질 의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답 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의미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자산유동화업무만을 전업으로 하여야 하고 타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는 것이며,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업무만을 전업으로 하여야 함.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범위 件 (99.3.18)

 

ㅇ 질 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산관리자의 범위에 관해서

  

ㅇ 답 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중 "자산보유자"라 함은 특정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당해 자산보유자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함

 

 

 

 신탁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 자산보유자에 관한 제한규정 적용 件 (99.2.4)

 

ㅇ 질 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수반되는 신탁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자산보유자에 관한 제한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ㅇ 답 변

   

 자산보유자의 자산유동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신탁회사를 통한 자산유동화의 경우에도 자산보유자가 전제되어야 하고, 동 자산보유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자산유동화거래에 있어서 자산보유자가 후순위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거래구조 件 (98.12.2)

 

ㅇ 질 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ㅇ 답 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행위와 별개이므로 이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호 및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ㅇ 질 의

   

 동법 제13조제4호의 규정중 "일정기간"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혹은 그 다음 문구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ㅇ 답 변

 

   

 "일정기간"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3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하나의 유동화계획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件 (99.2.4)

  

ㅇ 질 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 3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하나의 유동화계획에 포함하여 등록하려고 하는 바, 동 계획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부합되는지 여부

 

ㅇ 답 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 유동화계획에 포함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기관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유동화계획의 내용은 동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의 범위에 관한 件 (99.2.4)

 

ㅇ 질 의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또는 채무의 인수와 부동산 유입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답 변

 

 다수의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나의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또는 채무의 인수와 부동산의 유입행위는 동 사항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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