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향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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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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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도과 T:500-5354∼6 □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소유한도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ㅇ 동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모임 등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 금융발전심의회는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 등을 위해서는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ㅇ 다만, 추진시기의 선택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제도의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 및 금융·기업구조 □ 정부는 이러한 금융발전심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 별첨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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