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 12월부터 시행
2005-11-11
조회수 : 305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05.7월)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카드사의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실적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카드사에 대한 임점검사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임
□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카드사의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실적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카드사에 대한 임점검사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