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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미래가격 변경
2005-11-14 조회수 : 3783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이종석 연락처2110-2987
□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인투자자가 MMF(Money Market Fund)를 매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ㅇ 현행의 과거가격(매입.환매청구일 전일종가)에서 미래가격(매입.환매청구시점 이후 산출되는 종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제정(’05.11.15일 공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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