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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ELS 동향 및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2006-08-03 조회수 : 3390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89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 ELS의 기초자산이 원금손실위험이 급증하는 주가수준(원금손실위험발생 베리어)을 돌파한 사실의 고지 의무화

□ 투자자에 제공되는 투자정보 범위에 기초자산 분석정보를 추가

□ ELS의 원 발행자를 투자자에게 고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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