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영어시험 종류에 토플 iBT(71점 이상) 추가”
2006-11-24
조회수 : 3602
담당부서회계제도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53
□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 종류에 토플 iBT(합격점수는 71점 이상)를 추가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토플 영어시험 주관기관인 미국 ETS사에서 2006.9월부터 토플 CBT를 폐지하고, 토플 iBT를 시행함에 따라,
◦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려 혼란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임.
□ 이로써,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외부영어시험은 모두 토플(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및 텝스(625점 이상)가 되었음.
□ 또한, 이번에 추가 인정되는 토플 iBT성적으로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개편 가동하는 2006.12월초부터 접수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토플 영어시험 주관기관인 미국 ETS사에서 2006.9월부터 토플 CBT를 폐지하고, 토플 iBT를 시행함에 따라,
◦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려 혼란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임.
□ 이로써,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외부영어시험은 모두 토플(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및 텝스(625점 이상)가 되었음.
□ 또한, 이번에 추가 인정되는 토플 iBT성적으로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개편 가동하는 2006.12월초부터 접수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