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에 대한 새로운 경영개선명령 부과
2006-11-29
조회수 : 3622
담당부서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41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
□ 금감위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아래 내용을 반영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07.1.10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조치하였음(’06. 11. 10)
①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 보전 및 추가손실발생 방지대책
◦ 신용예탁금의 실적배당제 도입·시행
-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중앙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
◦ 보유 부동산(연수원, 전산센터 2건)의 매각계획
② 단위신협의 신협중앙회 손실분담 방안
◦ 상환준비금 금리 추가인하
- 단위신협에 지급하던 상환준비금 금리를 추가 인하(2.5%→2.0%) 하여 중앙회 결손해소에 지원
◦ 단위신협의 중앙회에 대한 회비(‘06년 55억원)인상(연 30억원 인상)
③ 신협중앙회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 12개 지역본부 → 6개 지역본부, 4출장소로 개편
◦ 상시감시인력 확충* 등 감독·검사인력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
* 통폐합되는 지역본부 감독·검사 인력을 본부에 집결, 상시감시기능 강화
□ 신협중앙회는 11.21(화)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금감위에서 부과한 경영개선명령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07.1.10까지 제출키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