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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
2007-07-23 조회수 : 2803
담당부서감독정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9
□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남용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07. 7. 20. 정례회의에서「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고, 행정지도에 일몰제(존속기한) 등을 도입하였다.

- 행정지도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존속기한 도래 30일 전까지 금감위 사전보고토록 하였다.(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07.9.30까지 존속기한 설정)

※ 기존 금감원 내규인 ‘행정지도 운영지침’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의 시행일에 폐지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행정지도 내용 중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 및 규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장기성 행정지도에 대하여도 법규화 또는 폐지를 적극 유도하여 행정지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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