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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7-09-06 조회수 : 4813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02-2150-9654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신용협동조합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7.9.6(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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