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계획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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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여전감독실
담당자비은행감독과/여전감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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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겸영은행이 BASELⅡ 시행 등에 대비하여 이미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1)2)함에 따라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
1)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미사용약정 충당금을 총약정의 미사용분에 대해서 적립토록 함(‘05.12월)
2) 정상 및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각각 1%→1.5%, 12%→15%로 상향조정(‘06.12월)
□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전업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잠재적 위험을 방지
* 현재 전업계 카드사는 겸영은행보다 총약정대비 미사용약정 금액 비율(전업카드사 86.3%, 겸영은행83.5%)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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