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디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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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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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代 김주현)는 2009. 11. 11. 제19차 회의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엔디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이와 관련 ㈜비엔디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5억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위원회가 2009. 11. 18. 제21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또한, 증선위는 ㈜비엔디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및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한편, 증선위는 회계감사업계에 가치평가업무 및 이와 관련한 감사업무를 엄정히 수행하도록 촉구하기로 함.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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