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쎄나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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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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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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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봉헌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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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09. 11. 25.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헤쎄나 등 6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헤쎄나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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