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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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개정 은행법 시행(2010.5.17일 공포, 2010.11.18일 시행)에 대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1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 금번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
※ 붙임 : 개정 은행법시행령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