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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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2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6. 27.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코스닥상장기업 경영진이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가장납입,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부정거래행위
◦ 동 기업의 회장, 대표이사 등이 사채업자들과 공모하여,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차입한 동 증자대금 및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한 직후 곧바로 인출(가장납입) 하여 상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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