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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2012-08-13 조회수 : 704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714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14

□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ㅇ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지원요건 등도 개선

 

□ 주요내용

 

  ① 총 3조원 규모(당초 1.7조원)의 건설사 P-CBO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행

 

    - 기존에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건설사도 P-CBO에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

 

  ②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8월부터 재시행

 

  ③ Fast-Track은 1년간 연장시행하고,건설사에 대한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확대

 

  ④ 대주단협약도 1년간 연장하되, 일정요건 하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최장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약적용이 만료된 건설사의 재적용도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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