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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4-12-30 조회수 : 939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2156-9472

관계기관(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8,794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337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14.6월말 현재 8,794개’13.12월말 대비 532개 감소(△5.7%)하였으며,

 

평균 대부금리30.8%로 ‘13.12월말(31.9%) 대비 1.1%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영업여건의 변화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가 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총 대부잔액10.9조원으로 ‘13.12월말(10.02조원) 대비 8.8% 증가(0.88조원)하였으며,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상위 10대 대부업자 대부잔액 : (’13.12말) 5조 9,260억원→ (’14.6말) 6조 4,715억원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최고금리규정 위반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단속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등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속 추진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담센터 확충 등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 [붙임] ?’14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제15차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hwp (4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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