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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제3차 금융위-국토부 주택금융 협의회 결과
2016-04-18 조회수 : 795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16.4.15(금),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공동으로 학계연구원 등의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를 개최

 

< 제3차 금융위 - 국토부 주택금융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16.4.15(금) 10:00~11:30 /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5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

 

건국대 고성수 교수 /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 NICE 문영배 소장 / 중앙대 박창균 교수 / 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 / 금융연구원 박춘성 박사 / KDI 송인호 박사 /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

 

주요 논의사항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수도권 영향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주택시장-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교환

 

제1차 회의(3.10일) :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 현안 관련 건설ㆍ은행업계 의견 청취

제2차 회의(3.17일) :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

1. 주요 논의내용

 

□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수도권에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

 

- 특히, 수도권 고객이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5.2일)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선택* [별첨 1]

 

* 신규 주담대 분할/고정 비중(%, ‘15년→‘16.1~2월) : (수도권) 61 / 52 → 72 / 71

(비수도권) 65 / 55 → 71 / 72

 

 빚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수도권에도 5.2일 예정대로 시행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 아니나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

 

* 신규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상환방식만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 등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신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에 대한 유연한 심사를 강조

 

특히, 同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주택금융분야 업계ㆍ전문가간 의견교환 소통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2. 향후 계획

 

□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관련 합동대응팀(금융위ㆍ원, 은행연, 시중은행) 운영하는 한편,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은행 준비상황 점검할 예정(4.22일)

 

ㅇ 아울러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이드라인 안내자료, 안내 포스터 등을 비치하고, 여신 가이드라인 내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대화형 자동안내 코너」를 적극 홍보(現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운영중)

 

 5.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예정대로 시행하되,

주택ㆍ금융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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