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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0 조회수 : 727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2100-2994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립기준 상향(이익금의 10% 이상 → 20% 이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도모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꺾기’) 근거 마련 및 제재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직무범위 조정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1. 추진 배경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위해 금융개혁* 및 현장점검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전성규제선진화방안(‘15.10),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 방안(’15.12) 및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방향(‘16.4)

 

2. 개정안 주요내용

 

Ⅰ.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현행) ‘14년 신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차기 중앙회장부터 적용)되었으나,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조정 등 비상임 전환과 병행하여 규정할 사항은 법률에 미반영

 

(개정안) 중앙회장은 이사회·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대외업무 등을 수행

 

- 신규 상임임원(“전무이사”)은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

 

(현행) 이익(손실 제외)만을 조합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 운영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손실 전부를 부담

 

(개정안) 이익과 손실 모두 조합에 배분토록 하여 운영결과 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조합이 부담

 

* 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시(‘07.5월) 정부정책에 따라 실적배당제 도입

**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되며, 새마을금고법은 旣 반영

Ⅱ.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등 제고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

 

(현행)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보전에 사용 가능) ②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 적립

 

(개정안)손실 보전에 사용 가능 → 조합의 대외 신뢰도 상승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 → 실흡수 능력 제고 및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

 

* ‘15년말 신협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농협 16.9, 수협 21.0, 산림 40.9)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립금 상향 필요

** 기준 상향시 당해연도 순자본비율 평균은 4.56%에서 4.61%로 개선될 전망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현행)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불공정한 여신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 미비

 

* 상호금융업권은 ‘14.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영중.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 방안」에서 법령상 근거 마련 계획 발표

 

(개정안)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제한(유형과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함)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

 

(완화?개선) 제재시효(5년) 도입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 과태료 부과?징권한 금감원 위탁 근거 마련 ④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 개선(견책→문책경고, 주의적경고) 횡령·배임 등의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신설?강화) 과태료 상한 상향(1천만원→2천만원)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2천만원 한도)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 위반(1천만원 한도)과태료 부과

 

(상호금융의 신협법 적용)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벌칙 일부(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등)과태료 일부(상환준비금 보유 위반, 검사 방해, 경영공시 위반 등)

 

벌칙 관련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현행) 공무 수행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확산되고 있으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뇌물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음*

 

*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12개부처 42개 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추진중

 

(개정안)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등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신협중앙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

 

(현행) 법률에는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만을 규정하고, 중앙회에 대한 제한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

 

(개정안)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Ⅲ.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영업환경 개선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현행) 중앙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사무소 설치

 

(개정안)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정하는 정관의 변경으로 지사무소 설치 가능(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며, 조합운영의 자율성 제고)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

 

(현행) 조합간 합병시 존속조합이 소멸조합의 근저당권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해야함등기비용, 인력 및 시간 소요

 

* ‘15년 합병조합(7개)의 등기비용(약 1.7억원)

 

(개정안) “이전등기” 대신 명의의 “변경등기”만으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현행) 소멸시효 관련 특례 규정이 없어 민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 적용

 

(개정안)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

 

* 예보 부보금융기관,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Ⅳ. 기타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

 

(신설)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직원 분리,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에 조치 요구권 부여(농·수·산림조합에 적용)

 

- 요구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조합에 과태료(1천만원 한도) 부과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은 의원입법으로 旣 개정(‘16.3)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 업무’ 추가

 

(현행)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협법상 근거가 미비

 

(신설)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명시(농·수·산림조합에 적용)

 

3. 향후일정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5.31.~7.11.)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국회 제출 예정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차기 중앙회장 선임시(‘18.3월)부터 적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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